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도메인 분쟁협의회, 법조인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도메인 이름 분쟁처리 규정(안)을 마련, 주소위원회의의 심의와 KRNIC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이번에 마련된 도메인 이름 분쟁처리 규정(안)은 법적 효력을 갖는 문건은 아니지만, 도메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서 이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분명해, 앞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사람과 제 3자간의 도메인 이름 분쟁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 규정(안)에는 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등록인이 도메인을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인이 고지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도메인 이름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조항은 등록인이 다른 사람의 상표권 등을 침해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정한 목적 없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경우와 도메인 이름을 비영리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소한 3년 이상 사용했거나 도메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경우는 도메인 이름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예를 들어, www.aaa.co.kr을 aaa사가 아닌 제 3자가 등록할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특히 이 도메인을 판매할 목적으로 등록했다면 aaa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3년전에 이 도메인을 등록해 사용해 왔다면 aaa사에서 해당 상표권을 갖고 있더라도 등록인이 도메인을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규정(안)에는 도메인 분쟁을 해결할 분쟁조정기구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 현재 민간기구로 설립하는 방안과 대한상사중재원,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위원회 등 유사 분쟁조정기구를 활용하는 방안, KRNIC 내부에 분쟁조절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은 중재의 효력과 관리, 도메인 등록에 관한 행정적 관리적 기술적 문제 해결에 국한한다는 점에서 다른 분쟁조정과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도메인 분쟁을 조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행법상의 상표법과 부정경쟁 방지법 등의 규율을 받게 돼 도메인 분쟁과 관련해 기존의 상표권자나 영업권자의 이해에 치우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또 기존의 도메인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인 UDRP나 세계지적 재산권기구가 내린 도메인 분쟁 판결이 대부분 선접수, 선등록이라는 도메인 등록 기본권리와 배치되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와 도메인 분쟁 관련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통부 도메인담당 채향석 사무관은 .com이나 .net 등 최상위 도메인(gTLD)의 분쟁을 조정하는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측에서 국가도메인인 .kr의 분쟁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지만,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며 한국형 도메인 분쟁처리 기준과 함께 별도 기구를 마련해 도메인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