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8 T10:56:33+9:00
로스엔젤레스 (로이터) - 최근 저작권 문제로 세계 거대 음반업계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인터넷 음악 배포업체 냅스터(http://www.napster.com)사는 7일(이하 현지시간) 전날 미국 연방지법이 MP3 닷 컴(http://www.mp3.com)사에 내린 판결에 대해 자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 연방지법 제드 라코프 판사는 MP3 닷 컴이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불법 복제한 컴팩트 디스크(CD) 1장당 2만5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냅스터측 변호사 조나단 쉴러는 MP3 닷 컴에 대한 라코프의 판결이 사실 및 법적 관계에서 냅스터의 소송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쉴러는 MP3 닷 컴이 수 만 장의 CD를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했기 때문에 라코프 판사가 MP3 닷 컴에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고 전제한 후 냅스터는 음반을 불법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냅스터의 누구에게도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쉴러는 냅스터의 기술은 MP3 닷 컴의 기술과 다르며 냅스터는 위반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냅스터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MP3 파일로 만들어진 음악을 교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다.
쉴러는 MP3 닷 컴의 소송과 냅스터의 소송에 약간의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법정에서 냅스터의 서비스는 상업적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엔터테인먼트 및 첨단기술 전문가, 그리고 법률 전문가 등 많은 사람들이 이번 냅스터의 소송이 향후 인터넷 출판물, 영화, 음반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소송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지난 해 12월 냅스터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미국음반협회(RIAA)는 오는 8일 냅스터가 지난 달 18일 제출한 변론서에 대한 답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냅스터는 당시 제출한 변론서를 통해 미국 항소법원에 냅스터 이용자들의 음악파일 교환을 중단시키라는 미국 연방지법의 판결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냅스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RIAA와 법정 밖에서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RIAA 관계자들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