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올린 매출의 일부분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월부터는 외국인 전문인력에게 3년짜리 복수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골드카드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30일 산업자원부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정보통신부 등 16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전자거래정책 협의회' 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을 확정했다. 세제지원 대책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매출액 가운데 일정액을 기업 전체 연간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비용(연구개발비 등 무형의 투자도 포함) 의 5%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전자상거래에 한해 3~5%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비즈니스 관련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 검토됐던 골드카드(외국인에게 3년짜리 복수 취업비자 발급제도) 도 오는 10월부터 실시키로 확정했다. 무비자.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도 관련분야 취업이 이뤄질 경우 심사를 거쳐 골드카드를 발급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술지도.교육을 하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내년 중 모두 24곳(현재 4곳) 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편 업종별로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확산을 위해 산자부는 현재 9개 업종에서 실시 중인 전자거래 중개회사 공동설립 사업을 20개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농림부는 9월말까지 생산자단체와 대형 유통업체간의 B2B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