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사서함 비밀번호 수사기관에 제공 금지

일반입력 :2000/06/08 00:00

최지영 기자 조인스닷컴 제공

앞으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휴대폰.무선호출기 음성사서함의 비밀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지금까지 국회 등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온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통계를 일반인에게도 공개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이 7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상 필요에 따라 음성사서함을 감청할 경우 통신사업자가 내용을 녹음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업자가 제공한 비밀번호로 수사기관이 음성사서함을 직접 열어보도록 돼 있으나 법원 허가기간을 초과해 감청할 수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가입자의 인적 자료와 상대방의 전화번호.통화시간 등의 통신자료 요청 요건도 검찰은 검사, 경찰은 총경급 이상의 결재를 받을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