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통과되면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업권 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주요 쟁점을 둘러싼 당정과 업계 간 이견으로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논의가 시장진입 규제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결과적으로 입법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지디넷코리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그리고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과제를 기획기사 총 5편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국내 가상자산 첫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반기 내 통합안 발의를 목표로 했으나,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며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통과를 위해 지난해 9월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TF 주도로 전문가·업계·학계와 함께 업권법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3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을 돌연 제시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금융위는 현재 최대 70% 수준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대체거래소 수준인 15~3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은행 중심(50%+1)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안을 추가로 제시하며, 두 사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헌법상 재산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약 3개월간 업권법 마련에 집중해온 디지털자산 TF는 초기에는 산업 혁신 저해를 이유로 금융위 방안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금융위 편에 서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현재 TF는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위 방안을 일부 수용하는 분위기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의 경우, 15~30%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선 TF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도화 주도권이 빼앗겼다며, 그간의 노력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최대주주 지분율이 30%를 넘기 때문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이 25.53%, 김형년 부회장이 13.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두나무와 코빗은 인수합병(M&A)을 진행 중이어서 대주주 지분 제한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코빗의 경우 미래에셋컨설팅이 92.06% 지분 취득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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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당정과 업계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하반기에야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일 중동 분쟁에 따른 리스크 확산 우려로 당정 협의회가 무산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4월부터 국회가 6월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고, 이후 상임위원회가 재구성되면 상반기 내 입법 논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