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5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운용 방안 합의

2천억 달러 투자 분야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AI·양자컴퓨팅 등

디지털경제입력 :2025/11/14 15:39    수정: 2025/11/14 16:19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3천5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7월 30일 관세 협상에서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3개월 반 만이다.

3천5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는 2천억 달러의 투자와 국내 기업의 직접투자(FDI)·보증·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천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2천억 달러 투자 분야는 양국 경제와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인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이다.

사업 선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한다. 우리가 미국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천억 달러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정도에 따른 자금요청 방식으로 지출한다.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를 설립한다.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우산형 SPV 성격으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 수익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 5 비율로 배분되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대 9의 비율로 배분된다.

미국은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해야 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해야 한다.

조선협력투자 1천500억 달러는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한다. 2천억 달러 투자와 같은 수익 배분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국내 기업에 귀속된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투자를 위해 기금이 직접 외화를 조달하며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맨 오른쪽)이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와 관련, 비관세 분야를 설명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미국은 우리가 그간 요구해 온 관세인하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8월 7일부터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해 시행 중이다. 또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됨을 명확히 했다.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15%로,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가 적용되고 반도체(장비 포함) 232조 관세는 미국이 우리 주요 경쟁대상(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특정 항공기·부품은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를 면제하고 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세인하 발효시점과 관련해, 자동차·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양국 간 합의했다. 항공기·부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구리·알루미늄 관세 면제는 전략적 투자 MOU 서명일부터 발효된다. 제네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 상호관세 면제는 연내 개최하기로 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관련 이행계획이 합의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세 인하로 우리 대미 수출과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어 “외환시장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자동차·농업·디지털 등 분야 비관세 현안에도 합의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매년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모든 제작사를 합쳐 5만대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상한 폐지에 따른 우리 자동차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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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디지털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아울러 WTO에서 합의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모라토리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라토리엄 영구화를 공동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WTO 차원에서 모라토리엄이 유지된다면 우리 K-콘텐츠 수출 등 비즈니스 환경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