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광고를 집행한 파트너들을 우대하기 위해 언론사 등의 콘텐츠를 검색 노출 순위를 낮춘 혐의로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받게 됐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구글의 ‘사이트 평판 남용’ 정책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 테크크런치 등 주요 외신들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MA는 EU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억제와 경쟁 확대를 위해 2022년 도입한 규제다. 구글 같은 대형 사업자들이 플랫폼 내에서 자사 콘텐츠를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C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구글의 검색 노출 정책이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EC는 구글의 사이트 평판 남용 정책이 언론사를 비롯한 사이트들의 일반적이고 정당한 수익 창출 방법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EC는 구글 정책 때문에 언론사를 비롯한 콘텐츠 제공자들이 합법적인 비즈니스와 혁신, 그리고 제3의 사업자와 협력 등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의 ‘사이트 평판 남용 정책’은 검색 순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잘 알려진 웹사이트의 강력한 순위 신호를 이용하기 위해 누군가 타사 콘텐츠를 게시할 때 발생합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순위를 올리는 대신 사이트의 평판을 이용해 품질이 낮거나 관련 없는 콘텐츠를 부추깁니다.
구글은 지난 해 검색 순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트 평판 남용(Site Reputation Abuse)’ 방지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특히 언론사들이 제3자와의 협력으로 높은 검색 노출을 얻는 관행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시 구글은 이 정책이 검색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CNN, 월스트리트저널, 포브스 등 많은 언론사들은 이 정책으로 트래픽 손실이 발생해 수익 악화로 이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EC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런 상황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EC의 조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구글의 판두 나약 검색 담당 최고과학자는 “스팸방지 노력에 대한 이번 조사는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수 백 만에 이르는 유럽 이용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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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구글의 스팸 방지 정책은 수익을 위해 검색 품질을 떨어뜨리는 기만 전략을 퇴치하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 EU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엔 알파벳 글로벌 매출의 1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또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엔 사업 분할 같은 강력한 시정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