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 이어 KT가 해킹 사고에 따른 무선 가입자 위약금 면제 조치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KT 일부 가입자의 금전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어도 불안감이 조성된 게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냐는 의원실의 질문에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내놨다.

침해사고 과실에 대해 초소형 기지국에 대한 관리 미흡, 경찰 통보 과정에서 지연 대처,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이후 유출 인정을 근거로 삼았다. 또 약관에 따른 통신서비스 제공에 주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피해 직접성,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의 사유를 들었다.
관련기사
- "공격은 최선 방어...AI에 해킹 가르쳐야"2025.09.30
- 김용대 교수 "보안 투자, 동기 유발해야...강요만으로 한계"2025.09.30
- 상금 수백만 달러 시대…미국서 뜨거워진 AI 보안2025.09.30
- [단독] 정보협박범 '킬린', 토목업체 유신 내부 데이터 공개2025.09.28
SK텔레콤과 비교해 개인정보 유출 후 금전적 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해의 직접성이 더욱 크다고 봤으나 무단 결제 금액에 대한 면제 조치에 대해 위험 가능성을 낮게 본 것으로 봤다.
최민희 의원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KT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