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먼저 탄핵심판 적법 요건을 두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다른 회기에도 탄핵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이 있었으나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또 국회의 탄핵안 의결 과정도 적법하다고 봤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보지 않았다.

주요 쟁점 사항 중 계엄 선포에 대해 피 청구인이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라 주장했으나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 심의권과 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정당 대표의 위치 확인 시도 역시 정당활동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한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계엄 선포에 따른 포고령 역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와 정당 활동을 보장하지 못하고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영장주의 위반과 독립성 침해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문 대행은 “국회와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두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 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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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구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면서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으로서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행은 또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며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