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고려아연 상호주 관계를 해소하며 정기 주주총회가 파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은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 주식배당을 결의함에 따라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해 상호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법의 상호주 규제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상호주 관계 회사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줄면 상호주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전날 법원 가처분 판단을 근거로 영풍 의결권 행사를 계속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영풍이 28일 개최되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영풍·MBK 연합이 불리해졌으나, 영풍 정기주총에서 주식배당 안건이 통과되며 다시 반환점을 맞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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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영풍 의결권 행사 여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며 이날 주총은 파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주총 직전 담당 변호사들도 바쁘게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앞에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