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검찰 항고 없어야 석방

즉시항고 선택시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

디지털경제입력 :2025/03/07 17:15    수정: 2025/03/08 08:11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즉시 항고를 선택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되지는 않고 서울 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 기소된 것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할지 '시간' 단위로 계산할지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이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읽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을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봤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기소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으로, 법원은 구속기간이 9시간 45분 초과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다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만큼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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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결정 내용을 검사와 서울구치소에 송달했으며, 검찰은 현재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일 이내에 항고하거나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서를 구치소에 보내면,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1일 만에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즉시항고 대신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