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국내 서비스 일시 차단···"개인정보 처리 일부 미흡 발견"

개보위,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보호법에 AI특례 신설 등 대응책 마련"

컴퓨팅입력 :2025/02/17 11:23    수정: 2025/02/17 15:23

정부가 중국 AI스타트업 딥시크가 만든 앱의 국내 서비스를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시켰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보호법)에 따른 개선 및 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를 재개하게 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발표전에 이미 일부 부처와 기관, 기업은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말 딥시크에 국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합하고 있는 지 알려달라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와관련 개인정보위는 "지난 주 딥시크 측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적극적 협력 의사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 중단 후 개선·보완을 협의,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최 부위원장은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곧바로 지난 1월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면서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딥시크는 지난주 국내 대리인을 지정(2.10.)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에 권고했으며, 딥시크가 이를 수용,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신속한 실태점검을 통해 보호법 상 의무 준수 확인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가이드를 포함한 제도 개선과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를 공고화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지난해 오픈AI, 구글, MS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총 6개 서비스)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결과 발표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체크리스트 등의 형태)를 함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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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태를 맞아 대응책도 내놨다. 첫째,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 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둘째,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한층 공고히 하며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GPA를 통해서도 이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GPA(Global Privacy Assembly,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는 한국·미국·유럽연합·일본 등 95개국 148개 기관이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다.

개인정보위는 기존 이용자(이미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및 웹 이용자 대상 신중한 이용을 재차 당부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서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볼 계획으로, 필요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