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삼성그룹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4년 5개월 만이자,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19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거짓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 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합병 비율에 따라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 2019년 5월 검찰이 압수한 18테라바이트 규모의 백업 서버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자료를 제시해 얻어낸 진술도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이 받는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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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2심 재판부도 원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압수물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명시적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절차가 적법한 건 아니며, 적극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 "회계 부정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