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

법원, 신청 33시간 만에…수색영장도 함께 발부

디지털경제입력 :2024/12/31 10:01    수정: 2024/12/31 18:09

법원이 31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날 오전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이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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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