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상속세 개편...야당 반대 넘어설까

여 "징벌적 세금" vs 야 "부자 감세"…경제계 "기업가치 훼손 등 부작용 커"

디지털경제입력 :2024/07/03 09:01    수정: 2024/07/03 22:36

정부가 하반기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낸다. 부자 감세라는 논란과 야당의 반대를 뚫고 법 개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중 상속세 개편 방안을 비롯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종부세·상속세·법인세 중에서 상속세 개편을 1순위로 꼽았다.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진=한경협)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은 최대주주 할증 폐지다. 가산세 성격으로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20% 추가 세율을 없애는 것이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개인) 또는 자본이득세(기업)로 바꾸는 것도 논의 중이다. 현재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이 공동으로 책임지게 한다. 유산취득세는 숨진 사람의 재산이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고 세율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30% 내외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여 "징벌적 성격 세금…중산층도 타격" vs 야 "부자 감세세수 감소 초래"

상속세 완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는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당은 상속세 개편에 대체적으로 찬성하지만, 야당은 벌써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수영 의원은 징벌적 성격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행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 세율에 경영권 승계 시 할증까지 더해져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 투자 위축을 유도하는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이득세는 기업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할 수 있게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경쟁력 증진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 "부자감세로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채우겠다는 심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기서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난달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을 내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도걸 의원실은 "상위 5.2%에 대한 과세를 두고 중산층의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지나친 왜곡이자 과대 포장"이라며 "최고세율 30% 대상은 상속재산 평균 100억원 이상 0.3% 초부자 자산가들로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폐지 수혜는 일부 재벌 그룹에만 한정됐고,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합리적 과세"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기업 할증과세 폐지는 중산층과 무관한 또 다른 재벌·초부자 감세로,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상속세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되자 이제는 상속세 개편이 부자가 아닌 중산층에도 해당하는 정책이 됐다는 평가다.

국세청이 지난해 상속세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만 해도 8천357명이 상속세를 냈는데 지난해 2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상속세를 냈다. 4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 등은 큰 폭으로 오른 만큼 향후에도 점점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숫자와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상속세 과세체계 변동 연혁 (표=한경협)

다만 여당도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고 세율 하향 등에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는 기업 감세 프레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소비·고용 등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재정이 나쁘니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상속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속세가 1.77%, 증여세가 2.47%로 다른 세수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반면, 상속세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는 할증평가를 포함해 세계 최고 세율과 20년 이상 한 번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간의 불합리한 점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일반주주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자산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 국민까지 조세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 "기업 이탈 막아야"

경영계는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꽤 오래전부터 상속세 개편을 주창해왔다. 유가족이 6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지 못해 주식으로 세금을 내다보니 정부가 2대주주가 돼 버린 넥슨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중소·중견 기업 중에서도 상속세를 부담하지 못해 매각한 사례도 있다. 유니더스 창업주 아들은 사모펀드에 농우바이오 유족들은 농협에 경영권을 매각했다.

OECD 국가 상속증여세율 최고세율 (자료= 한경협)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결국 세제 개편을 한 국가들도 있다. 스웨덴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70%로 유지하다가, 아스트라(현 아스트라제네카), 이케아 등의 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나라를 떠나며 기업 유출이 심각하다는 비판 여론이 강해지자, 2005년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이밖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국가인 영국은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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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폐지 또는 완화한 국가 (표=한경협)

경제6단체는 공동발간한 자료집에서 과도한 상속·증여세는 '백년기업' 탄생을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나머지 23개국 중 절반 이상인 15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상속·증여세로 부의 재분배 달성이 어렵고, 이중과세로 인한 경제 손실, 기업가치 훼손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