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998만명 1인 평균 20만3122원 추가납부

추가 납부액 4조 559억원…환급 357만명 9634억원, 1인 평균 13만4759원

헬스케어입력 :2024/04/24 16:06    수정: 2024/04/24 16:2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다. 개인 정산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보수가 변동이 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다.

직장가입자 1천626만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 925억원으로 전년(3조 7천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하였다.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한 추가 납부자는 998만명으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되는데 정산 금액은 4조 559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20만 3천122원으로 20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 21만 3천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대상자는 357만명(22%)으로 환급액은 9천634억원이다. 1인당 환급액은 13만 4천759원으로 2022년도 환급액 10만 495원 대비 3만 4천264원 증가하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천890원 이상(‘24년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오는 5월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라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