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타개 및 초고령사회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해 간호법 재추진 필요

최연숙 의원, 간호사 구체적 업무범위 담은 간호법 재발의

헬스케어입력 :2024/04/23 09:14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비례)이 의료대란 타개 및 초고령사회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해 간호법 재추진 필요하다며, 간호사 업무범위를 구체화한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 추가한 점도 법안의 주요 특징이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2021년에도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던 최연숙 의원은 2023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투표 부결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됐을 당시에도 찬성을 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