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오프라인서도 가입 가능한 '마이데이터 2.0' 시작된다

금융위 "금소법 규정맞춰 맞춤형 서비스 추천도 가능"

금융입력 :2024/04/04 16:30

모바일에 서툰 고령층도 마이데이터에 가입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시대가 시작된다.

마이데이터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금융연구원등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으로만 가입이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이용자 범위가 확대된 것이 주요 특징이다.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은행 점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영업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영업점에 구비된 단말기서 직접 가입하거나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설치하는 방식이다.

다른 금융사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마이데이터의 핵심인데, 고령층 이용자는 영업점을 통해 마이데이터 열람을 단말기나 서면을 통해 볼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영업 행위규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 가입자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도 허용했다.

이밖에 14세 이상 청소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가입이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해지를 쉽게 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가입 내역과 제3자에게 제공된 내 개인신용정보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종합포털'과 개별 마이데이터 앱과 연계 작업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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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용정보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정보를 막힘없이 연결·통합해 국민들께 혁신적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금융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산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