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메타버스 진흥법 국무회의 통과···8월말 시행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전담기관도 둬...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 담아

컴퓨팅입력 :2024/02/20 15:32    수정: 2024/02/20 16:58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간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2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해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됐고, 이후 과방위(2023.12.8), 법사위(2024.1.31), 본회의(2024.2.1)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국회서 의결된 법안은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22.1.11, 김영식의원),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2.1.25, 조승래의원),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22.9.1, 허은아의원) 등 3건의 법률안이 통합, 조정된 것이다.

의결된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제6조)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 및 공표(제8조)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제10조), 기술개발 촉진(제11조), 연구개발기반 조성(제12조), 표준화 지원(제13조) 등 가상융합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제17조)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제19조)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0조, 제21조)과 시범사업(제22조),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제24조)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과 서비스 개발 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제26조)를 도입한다.

■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제5조)했다. 또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제18조)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 및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제27조)를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제2조 제5호, 제28조)해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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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제30조)하는 한편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취급하지 않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제31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 착근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게 하위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