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높인다"

광고 사업자·매체 사업자에 정보처리 규정 부여…3월 민·관 협의체 구성

컴퓨팅입력 :2024/01/31 12:00

정부가 맞춤형 광고에 사용되는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을 높인다. 앞으로 광고 사업자와 광고 매체 사업자는 종전보다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처리 투명성을 더 높일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3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 발표 브리핑'을 열고 "기업과 사용자가 법적 불확실성 없이 행태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맞춤형 광고는 사용자의 온라인 방문 기록, 구매 내역, 검색 기록과 가장 밀접한 광고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사용자 관심사가 반영된 광고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장점을 갖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집된 행태정보가 누적·축적되거나 반복·연속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이 식별된 채로 처리된다는 단점이 있다.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까지 추론할 수 있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용자는 자신의 행태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알기도 어렵다. 기업도 모호한 행태정보 규율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을 겪는 실정이다.

맞춤형 광고 사업자·광고 매체 사업자 책임 명확히

개보위는 맞춤형 광고 사업자와 광고 매체 사업자에게 각각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한다. 광고 사업자는 특정 개인 식별 없이 행태정보를 처리할 때 이용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처리 과정에서 누적·중첩·결합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투명성 확보·사후 통제권 제공, 안전조치 이행 등 별도 권고 조치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추진 과제.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광고 매체 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행태정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웹·앱 사업자가 자사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광고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광고 매체 사업자가 제3자에 소프트웨어 도구로 행태정보 수집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해당 웹·앱에서 제3자가 수집해 가는 행태정보에 대해 웹·앱별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해야 한다.

올해 3월부터 광고 사업자와 광고 매체 사업자는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도 알려야 한다. 고낙준 과장은 "점검 과정에서 우수하게 작성한 처리 방침을 발굴·홍보해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보위는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정도 만들었다. 14세 미만 아동에게 행태정보와 개인 식별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이 식별되지 않은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거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광고 매체 사업자는 자사 웹·앱의 주된 이용 대상이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아동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고 과장은 이용자가 자신의 행태정보 처리 사실을 기존보다 더 알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보 주체 대상별·수준별로 맞춤형 행태정보 보호 콘텐츠를 마련·운영한다. 이를 통해 행태정보에 대한 이해 역량을 높이며,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실천 수칙을 홍보함으로써 정보 주체가 본인의 행태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맞춤형 광고 제도 추가 예정"

개보위는 올해 효과적인 맞춤형 광고 제도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한다. 정확한 시장 상황과 행태정보 처리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현황조사'를 올 상반기 중 실시한다. 맞춤형 광고 시장 구조와 거래 흐름을 비롯한 행태정보의 처리·유통 과정 현황, 구체적인 정보 수집·활용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해당 조사 결과를 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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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는 민간과 손잡고 구체적인 행태정보 처리 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를 오는 1분기 중에 구성한다. 이를 통해 개정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개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현재 맞춤형 광고 관련 산업계는 구글이 제3자 쿠키 지원 중단을 예고하는 등 이용자 행태정보 처리에 있어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 처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양청삼 국장은 "이번 정책 방안에는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태정보 처리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