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中게임 허위광고…넥슨 캐릭터 무단 도용 의혹

킹넷 '블러드 헌터: 도깨비전', 히트2 대표 캐릭터 베껴

디지털경제입력 :2023/09/22 16:40    수정: 2023/09/23 10:39

중국 게임의 무분별한 IP(지식재산권) 침해로 국내 게임업계가 속앓이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넥슨의 유명 캐릭터 모델링이 중국산 게임 광고에 무단 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 게임사 킹넷은 지난 12일 국내 시장에 모바일 MMORPG '블러드 헌터: 도깨비전'을 출시했다. 이 게임은 사전등록 단계부터 50만 명을 모을 정도로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게임 유튜브 등 광고 영상에 넥슨의 PC·모바일 MMORPG 히트2 캐릭터 모델링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단순히 캐릭터 이미지나 플레이 영상을 카피하는 수준을 넘어 3D 모델링을 버젓이 도용한 것으로 찾아보기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는 지적이다.

히트2 캐릭터 키키를 무단 도용한 킹넷의 '블러드 헌터: 도깨비전'

해당 광고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히트2 대표 캐릭터 '키키'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용자 모객 단계에서 인기 캐릭터의 비주얼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며, 광고와 달리 실제 '블러드 헌터: 도깨비전' 내에서 키키 같은 외형의 캐릭터는 찾아볼 수 없다.

넥슨 측은 '블러드 헌터: 도깨비전'가 키키 인게임 3D 모델링을 자체적으로 베낀 후, 낮은 퀄리티로 재가공하여 마치 인게임 화면인 것처럼 연출하는 허위 광고를 송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광고를 확인한 즉시 플랫폼 측을 통해 저작권 침해 신고 조치하여 광고 상영을 중단시켰다고 덧붙였다. 

넥슨 관계자는 “자사 저작물의 불법 사용 케이스를 발견할 경우 해당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플랫폼사에 제재를 요청하는 등 각 사례별로 절차에 따라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히트2에 등장하는 캐릭터 '키키'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유명 게임의 캐릭터 일러스트나 영상 등을 게임 광고 영상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리소스를 그대로 복제해 게임을 출시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넥슨의 해양 어드벤처 게임 ‘데이브 더 다이버’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자, 대놓고 지식재산권(IP)을 도용한 후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이른바 ‘짝퉁’ 모바일게임이 앱마켓에 버젓이 등록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 중국 개발사 SP게임은 모바일 MMORPG '이모탈 소울' 홍보를 위해 유명 게임 인게임 영상을 합성한 동영상 광고를 유튜브, 페이스북 등 여려가지 플랫폼에 게재했다. 해당 광고에는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몬스터헌터, 포스포큰, 파이널판타지15 등 각종 유명 게임 인게임 영상에 조작 UI를 합성했다. 

또한 라인게임즈의 언디셈버, 넥슨의 마비노기 영웅전, 엔씨소프트 TL 등 국내 게임 플레이 영상도 무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제34조 2항에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 및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따로 처벌조항은 없다.  민간기구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2020년부터 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 규제안을 운영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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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 특성상 지식재산권은 업체에서 고심하여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자 시장에서 흥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무단 도용 광고 등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시정 조치 이후에 다시 행위가 반복되는 등 근절이 쉽지 않아 정책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제재할 근거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디넷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해당 게임을 홍보를 맡은 국내 홍보대행사에 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