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허은아 의원 P2E 법안 발의"...허은아 "입법대상으로 고려도 안했다'

P2E 법안 발의 여부 두고 설왕설래

디지털경제입력 :2023/05/26 15:59    수정: 2023/05/26 19:22

김남국 의원發 코인게이트 논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위메이드가 국회를 3년간 14회 방문한 기록 중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을 세 차례 방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더불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3년간 위메이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방문했던 허은아 의원이 지난해 P2E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사진=노웅래와더불어민주당 트위터)

어울러 "허 의원이 지난 2022년 9월 국민의힘 동료의원 11명과 대표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에는 위메이드가 주력하고 있는 P2E 게임에 대해 메타버스를 통할 경우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허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타버스와 P2E 관련주로 손꼽히는 위메이드가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이에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웅래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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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은 "대표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은 메타버스와 게임산업의 차별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 준비 당시 국민의힘의 당 기조는 P2E와 메타버스에 대해 유보적이었고 조심스럽게 바라봤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준석 당시 당 대표는 P2E가 사행성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고 사기라고까지 비판한 바 있다"라며 "P2E는 아예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