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접어드는데 고독사 실태파악도 안돼

고령층 포함 중장년층 및 1인가구 연령 상관없이 발생…사회적 고립 사례 신속 발굴해야

헬스케어입력 :2022/06/16 10:31    수정: 2022/06/16 10:32

우리사회가 곧 맞을 초고령사회에서 고독사 대응을 위한 실태파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란, 가족과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고독사가 모든 연령에 걸쳐 발생될 수 있고,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특히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 현황 (단위: 명, 표: 보건복지부)

정부는 작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내 첫 실태조사를 진행, 결과를 토대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전에도 고독사 예방 정책은 다양하게 진행돼 왔다. 5월 30일 기준 전국에 마련된 고독사 예방조례는 215개에 달한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 왔지만, 지금껏 고독사의 실태 파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7개 시·도 가운데 고독사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지역이 4곳이었고, 아직 업무소관도 확정되지 않아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지역도 1곳 있었다. 나머지 지자체는 무연고사 자료를 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었다.

고독사와 무연고사 비교. (표='고독사 실태조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고독사 관련 실태들이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통계의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고독사와 무연고사 간의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지자체를 비롯해 통계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민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정보원 등이 보유한 실태 자료와 기존 행정데이터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