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먹튀’는 줄었지만 차별은 늘어

외국인 건보의 차별적 조건 완화하고 수용성 제고할 필요있어

헬스케어입력 :2022/06/14 10:39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차별적 조건을 완화하고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가입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에 따르면 외국인(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 포함)의 건보제도에 대한 최근 제도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외국인이 건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돼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진료목적으로 입국, 단기간 치료받고 출국하는 등 역선택 문제와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으며,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런 지적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하위법령, 관련 고시를 개정해왔다.

(사진=픽사베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조건 및 보험료부과 등 관리체계가 강화되자, 제도의수용성은 낮아지고 내국인과의 차별성이 높아진 점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현재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평균보험료 이상이 부과된다. 이때 부과 산정의 대상을 전체 직장가입자까지 포함해 확대 산출이 이뤄지며, 세대합가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이 심화됐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특히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기 전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체납횟수 6회 미만이거나 분할납부 1회 이상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가입자에 비해 차별적이고, 건강권 보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건을 완화해 외국인의 건보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