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1.9995% 내라고?"...OTT-문체부, 음악저작권료 공방

OTT-문체부, 음악저작권료 두고 1년째 법적 공방 벌여

방송/통신입력 :2022/03/18 14:19    수정: 2022/03/18 14:48

문화체육관광부와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요율 산정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OTT 3사는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사용료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OTT 3사는 18일 문체부를 상대로 한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들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두고 1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공방은 문체부가 지난 2020년 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며 시작됐다. 해당 개정안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OTT 3사는 해당 요율이 지나치게 높고,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OTT 3사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를 조직하고 개정안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KT·LG유플러스도 같은 취지로 문체부에 별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4차 변론기일, 진행 상황 검토 이뤄져

이날 진행된 4차 변론에서는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교체되며 사건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됐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주한 해외 국가의 OTT 음악사용료 진수 현황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서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물 사용요율을 정하며 해외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3사는 문체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 

앞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OTT 3사와 문체부는 문서를 검토하고 각자의 의견을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게 된다. 

OTT업계 관계자는 "문체부는 해외 사용료 요율을 고려해 징수규정을 승인했다고 하지만 저작권위원회는 해외 OTT 음악사용료 현황 조사 연구용역을 승인 7개월 뒤에 시작했다"며 "여러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료 부담…OTT 가격 인상될까

OTT 3사는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사용료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0.5%, 1.2%의 요율이, 방송물의 경우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OTT 3사는 문체부가 제시한 기준요율을 따르면 전체적인 음악저작권료가 폭등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체부가 제시한 기준요율인 1.5%는 저작권료만을 의미할 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각각 줘야 하는 인접권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인접권료는 음저협의 저작권료에 비례해 인상되는 것이 관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음악저작권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매출 대비 저작권료의 비중이 높아지면, 저작권자 간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은 운영사, CP사, 저작권자 등이 서로 배분하고 여기에 더해 통신사나 앱 마켓 사업자 등도 비용의 형태로 몫을 나눠가져야 한다. 매출 대비 음악 저작권료의 비중이 높아지면 다른 부분의 몫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다. 

OTT 3사는 아직 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OTT 3사는 "저작권료 인상이 아니라 저작권료 요율 인상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손쉬운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준요율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한다면, 그만큼 저작권료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보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OTT들은 고정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특히 최근에는 콘텐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 거의 적자"라며 "결국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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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준요율이 높아지면 제작비 부담이 2~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은 협의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4개월여에 걸쳐 권리자와 OTT 양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징수율 1.5%는 OTT 측 의견과 산업 특성을 배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