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다음달 초 대표이사 만난다…"사측 확답 받아"

한종희 부회장 또는 경계현 사장 중 참석 전망

디지털경제입력 :2022/02/25 16:49    수정: 2022/02/25 16:50

임금교섭 불발로 쟁의권을 획득한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삼성전자 대표이사 최고경영진 간 정식 만남이 이르면 다음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오늘 이같은 공식 답변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지난 21일 삼성전자에 공문을 통해 "대표이사와 대화를 요청한"다"며 오늘(25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25일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에 속한 노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사측으로부터 구두로 대표이사와의 대화 요구를 수락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일정은 3월 초이고, 대표이사 중 어느 분이 나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후 5시까지 삼성전자가 공문을 통해 회신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 면담에 참석하는 대표이사는 한종희 MX사업부 부회장 또는 경계현 DS 사업부 사장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16일 서초동 사옥 앞에서 중노위 조정중지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노조는 지난 5개월간 15차례 임금 교섭과 지난 11일과 14일 두차례 걸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사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 결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획득했다. 노조의 쟁의권에는 파업을 포함한 태업, 집회시위 등이 포함된다.

노조는 지난 16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당장 파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 최고경영진을 직접 만나 임금교섭에 대해 논의를 하고 싶다"고 촉구한 바 있다.

삼성 노조는 지금까지 ▲전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전기)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코로나19 격려금 350만원 ▲임금피크제 폐지 ▲포괄 임금제 폐지 ▲자기계발 휴직 ▲근무로 인한 병결자, 산재자 위로금 300만원 ▲배우자 및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 의료비 ▲산재자 명절 귀성여비 지급 등 44개 조항을 삼성전자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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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는 이번 대표이사 교섭에서는 ▲성과급 재원을 기존 EVA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 ▲기존 연봉 정률인상을 정액인상으로 변경 ▲포괄임금제와 임금피크제 폐지 ▲최소한의 휴식 보장(유급휴일 5일, 회사 창립일 1일 유급화, 노조 창립일 1일 유급화)를 주제로 공식 대화할 계획이다.

삼성 노조 관계자는 "기존 요구안 44개 중 양보하고, 양보해 몇가지 핵심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