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가상자산 사업자' 빠져야"

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 "특금법 등 제도권에 편입…유니콘 기업도 배출"

컴퓨팅입력 :2022/02/24 12:57    수정: 2022/02/24 13:07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변하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 기업 제외 업종에서 삭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조명희 국회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연합회는 조속한 법 개정을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요구했다.

벤처 기업 제외 업종의 경우 정부가 벤처 기업에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공 조달 우선 구매, 벤처 기업 육성 목적의 자금 지원 등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10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국내 발행(ICO) 금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관련 법률을 준비하겠다는 발표 후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추가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와 업계, 이언주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등이 반발한 바 있다.

연합회는 24일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지난 2020년 3월 개정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수리가 제도권에 편입된 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십수 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9월24일까지 정보보호(ISMS) 인증과 자금세탁 방지 등 엄격하고 조건을 구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한 점 ▲FIU에서도 지난 2월12일까지 33개 사업자를 신고수리한 점 ▲양도세 부과, 가상자산 체납세 징수 등 세법에서도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한 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 발표한 지난해 7개 유니콘 기업 중 가상자산 거래소가 2개인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강성후 연합회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자산을 핵심 아젠다로 다루는 등 가상자산이 국내외적으로 주류 경제권으로 편입하고 있다"며 "벤처기업법 해당 조항은 국회 입법 과정 없이 정부에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인 점을 감안해 학회 등과 연대해 해당 조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