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격리자도 대선 당일 투표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헬스케어입력 :2022/02/14 16:54    수정: 2022/02/14 16:55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가 가능케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과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들을 위한 투표소를 추가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또 농어촌과 산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확진자와 격리자일 경우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투표장 도착이 어렵다면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 = 뉴시스

이에 따라 확진자와 격리자 모두 대선 당일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