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2억 초과 대출자에게 DSR 40% 적용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DSR 계산에 카드론·추가 전세대출원금도 포함돼

금융입력 :2021/10/26 11:22    수정: 2021/10/26 19:19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2단계를 6개월 앞당긴 2022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금융위는 이날 오전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 DSR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DSR은 연소득서 매해 내야 하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나눈 비율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차주 단위의 DSR 관리 2단계를 2022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6개월 앞당긴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브리핑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DSR 2단계 관리 방안은 총 대출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차주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DSR을 40%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대출 금액이 제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10년 만기 2억원 대출을 3% 이자로 보유하고 연소득이 5천794만원이라면 내년 1월부터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연소득이 이 이상이라면 DSR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격이다. 대출 종류나 만기, 금리에 따라 달라지지만 2억대출(10년 만기, 3% 금리)을 일으키고자 하는 차주라면 연소득이 6천만원은 돼야 한다.

DSR 2단계 시행 전인 내년 1월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집단대출과 기존에 보유한 2억원이 넘는 신용대출(기한연장·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대환 재약정)은 이번 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한 차주에 대한 DSR 관리 방안도 당초 2023년 7월 시행서 2022년 7월 시행으로 1년 앞당겨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내년 1월에 DSR 2단계 규제를 실시하는 내용"이라며 "2단계 실시를 하게 되면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의 차주가 해당되는데 이러한 차주는 전체의 13.2%로 취약·서민 계층은 대상서 제외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턴 DSR 계산도 좀더 타이트해진다. 현재는 DSR 산출 시 대출 만기를 최대 만기로 잡아 계산했으나, 대출별 평균 만기로 계산하도록 변경된다.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SR 산정 시 계산되는 만기는 현행 10년서 8년으로, 신용대출은 7년서 5년으로 줄어든다. 만기가 줄어드는 만큼 원리금 부담금이 높게 계산되기 때문에 DSR 비율이 현행보다 높아진다.

이밖에 현재는 DSR에 집계되지 않았던 전세대출도 포함된다. 전세대출 취급 후 추가 대출 시에는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하게 된다. 또 카드론도 약정 만기를 토대로 DSR 산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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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순 없다"며 "경제·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안정을 지켜야 할 금융당국의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업부채 관련해서는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