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온천수 함량 오인케한 NS홈쇼핑에 '주의'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1/09/15 01:05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온천수 함량에 대해 과한 표현을 사용하고 시청자를 오인케 한 N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방심위는 14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써메딕 떼르말 풋스파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에 함유된 온천수 성분이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과장해서 표현한 NS홈쇼핑에 주의를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NS홈쇼핑은 지난 1월 7일 방송한 써메딕 떼르말 풋스파 방송에서 제품의 온천수 성분이 0.009855% 함유됐지만, 스튜디오 배경이나 자료화면 등을 통해 온천 모습을 지속해서 노출하고 '시즌1 대비 온천수 함량 8배 UP'이라고 표현했다.

방심위 광고소위원회

또한 자막과 쇼호스트 멘트를 통해 "프랑스 온천수가 기존 대비해서 무려 여덟 배 세졌어요.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촉촉한지 몰라요", "이제는 발 각질을 프랑스 온천수로 관리해보세요", "뿌리고 문지르고 했더니 난 온천수로 관리가 된 거에요"라고 표현했다.

방심위원들은 온천수 함량에 대해 과하게 표현했고, 홈쇼핑 방송을 주로 시청하는 세대들이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이에 이상휘 위원은 경고를, 정민영 위원과 윤성옥 위원, 정연주 위원장은 주의를, 김우석 위원은 권고 의견을 내 다수 의견으로 주의가 결정됐다.

또 다른 안건이었던 GS샵의 '돈스파이크 프라임 한판불고기' 판매방송 또한 주의가 결정됐다.

GS샵은 이전 판매방송을 일부 편집해 재방송하면서 '300여분 동시 주문 중, 상담원 연결 어렵습니다' 등의 자막을 반복적으로 표시했다. 또한 쇼호스트 멘트도 "오늘 드디어 그렇게 65분 방송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라고 하는 등 재방송임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해당 방송은 사과 판매 방송 매진으로 조기 종료된 후 이전 방송을 약 11분 분량으로 편집해 재방송 한 것이다.

방심위원들은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첫 사례임을 감안해 법정제재 중에 가장 낮은 제재 수위인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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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위원은 "판매 상품 매진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대체한 방송이니 이해는 하지만, 라이브 방송사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며 "재발했을 때는 강한 법정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