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사고 우려 사업장 1천여 곳 사고예방 점검

최근 3년 내 화학사고 발생사업장 등 대상…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 확인

디지털경제입력 :2021/08/10 12:33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천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현장점검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화학사고가 지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됐다. 화학사고는 2019년 58건에서 지난해 75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70건이 발생했다.

점검대상은 최근 3년 사이 화학사고가 발생했었거나 폭발 등 사고위험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천여 곳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환경부는 사업장에 사전에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자료를 받은 후 영상회의 방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비대면 방식과 25일부터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대면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한다.

기획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신고 포함) 적정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현황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준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비대면 점검에는 점검부서 기관장(환경청장)과 사업장 책임자(공장장) 등이 참여해 화학사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밸프스(밸브, 플랜지, 스위치 사전 점검·확인)’ 안전 홍보 운동, 여름철 화학사고 예방 조치 정보 등을 점검·공유해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능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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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관계자들이 탱크로리에서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실 안에 있는 탱크로 이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동취재단)

이밖에 사고대비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존 위해관리계획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기획점검 과정에서 취급시설 정비와 영업자 준수사항 자체 점검 등이 이뤄짐에 따라 자율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장 책임자가 점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해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