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합법 국무회의 의결

한국광해광업공단,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못 한다

디지털경제입력 :2021/03/02 11:27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인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원주 본사

통합법인은 기능적으로 ‘기술개발→탐사→개발·생산→광해방지’로 이어지는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희소금속 비축과 국내광업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외자산의 안정적 매각을 위해 해외자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자산 매각 후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한다.

안정적 기관 유지를 위해 통합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기존 광물자원공사 2조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지만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와 함께 구성돼 공단설립 준비에 착수한다.

공단설립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양 기관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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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2018년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확정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법 공포 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과 공단설립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확정 내용에는 ▲광물자원공사폐지, 광해관리공단에 흡수·통합 ▲해외자산매각(헐값매각방지)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 폐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