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대상 불공정·디지털성범죄 유통방지 공동대응”

방통위 과기정통부 실장급 협의

방송/통신입력 :2020/05/24 10:30    수정: 2020/05/24 14:31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알뜰폰 불공정 행위 근절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최근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단말기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돠 제도 개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DNA DB 등 관련 기술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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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통신피해 구제 강화 등 이용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중소, 국내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신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자”고 제안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영세한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