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공익광고?”…편성시간 가중치 바꾼다

주시청 시간대 편성시 100분의 150 가중치 반영

방송/통신입력 :2020/03/11 14:00

공익광고가 국민 다수가 시청하는 시간대에 노출될 수 있도록 편성 비율 가중치를 바꾸는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를 부여한다.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공익광고를 편성하면 100분의 150 가중치를 부여한다.

보도전문 방송채널은 일반 방송채널과 주시청 시간대가 달라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했다.

방송사업매출액 20억원 이하의 영세 방송사업자는 공익광고 의무 편성을 면제한다.

아울러 비대칭 규제 완화를 위해 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는 현행 4배에서 2배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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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방송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매체 영향력이 큰 방송사업자 중심으로 공익광고를 활성화해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고시 개정안은 관보게재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