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에 재고부담 떠넘긴 ‘다이소’ 제재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 상품 부당반품…과징금 5억원 부과

유통입력 :2020/03/04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반품으로 재고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아성다이소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천405개 품목 212212만여개 상품을 부당 반품했다. 반품금액은 약 16억원에 이른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다.

아성다이소는 92개 납품업자의 1천251개 품목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반품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또 크리스마스(연하장, 산타양말 등), 빼빼로 데이(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관한 연간거래 기본계획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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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중소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라며 “중소 생활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해 납품업자 재고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