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력도 환경컨설팅사 등록요건 인정…채용문 활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20/03/03 11:07

환경부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다. 민간 기업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가운데 경력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소속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또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해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이 약 1천8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도 보다 20.9%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 명이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총 3천4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2018년 기준 업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1천242억 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2천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천억원의 규모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