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N+1 행사비용 떠넘긴 편의점 ‘CU’에 과징금

공정위, BGF리테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편의점 첫 제재

유통입력 :2020/02/13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가운데 38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가 초과한 금액 23억9천150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BGF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로 하여금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단가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됐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한편,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BGF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판매촉진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 서명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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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BGF리테일에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조치 받은 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령하고 과징금 총 16억7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