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가운데 38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가 초과한 금액 23억9천150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BGF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로 하여금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단가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됐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한편,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BGF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판매촉진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 서명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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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BGF리테일에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조치 받은 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령하고 과징금 총 16억7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