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앱장터 소비자 피해구제 법안 발의

앱마켓 사업자 금지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 의무 부과

방송/통신입력 :2020/02/11 16:5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모바일 앱장터 이용자보호 제도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국내 주요 서비스 앱장터 매출 총액은 지난해 약 9조6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기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현행법은 앱장터 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결제에 한정돼 있고 법적 강제성이 없다.

때문에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이용자 보호에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앱을 등록, 판매하는 사업을 ‘앱마켓 사업자’로 정의하고 금지행위와 이용자 피해 방지 의무 등을 법안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해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하고, 방통위에 앱장터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기사

박 의원은 “국민들의 높은 모바일 수용도를 기반으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성장해 왔고 올해는 5G 모바일 콘텐츠와 인공지능, IoT 기반 융합 서비스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독 경제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모바일 앱 결제 등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