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전자·전력 등 20개 설비 세액공제대상 포함된다

산업부, 투자세액공제 139개 설비로 확대…투자금 3~10% 세액공제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0/02/11 11:00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12일부터 친환경 반도체제조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4개 업종 20개 설비가 세액공제대상으로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 범위를 12개 업종 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 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산업부 고시)’ 중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을 개정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전자·시멘트·전력 등 4개 업종, 20개 설비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했다.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했다. 추가된 설비는 에너지절약 서비,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설비, 유해물질 사용저감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 설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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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는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대기업은 3%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