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품 거부한 신세계·롯데홈쇼핑에 과태료

"포장 개봉 이유로 반품 거부는 법 위반"

유통입력 :2020/02/05 12:00    수정: 2020/02/05 13:14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가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또한 롯데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이들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온라인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불가 스티커는 법 상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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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