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이폰 성능조작' 불기소…시민단체 "재수사 촉구"

소비자주권 "증거 배척됐다"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 제출

홈&모바일입력 :2020/01/31 17:53    수정: 2020/02/01 09:34

2017년 수면 위로 떠올랐던 애플 '아이폰 성능조작' 논란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시민단체가 항고했다.

3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애플 아이폰 불기소처분과 관련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달 3일 소비자주권에 불기소 통지서(혐의 없음·증거불충분)를 송달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iOS 업그레이드를 통한 아이폰(6·SE·7시리즈 iOS 10.2.1~11.2 버전) 성능조작과 관련해 팀쿡 애플 대표이사와 다니엘 디스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2018년 1월1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은 항고장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인 아이폰 기기에 과학적인 수사태도를 갖지 않았고, 아이폰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팀쿡 애플 CEO (사진=잔장즈자)

이들은 이 사건의 핵심인 아이폰을 컴퓨터, 소프트웨어, IT 관련 전담부서에 사건을 배당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일반 경제관련 형사6부로(2018형제6618호 사기 등) 배당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수사에 대한 의지가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여러 증거 자료가 배척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아이폰을 사용했던 피해자들의 진술,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 정밀검사 보고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판결문(2019년10월) 등을 제출했지만 철저한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또 애플이 해당 아이폰 문제를 보완한 소프트웨어를 배포, 관련 범죄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런 근거들을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애플은 아이폰(iOS 10.2.1~11.2) 배터리가 30% 가량 남았을 때 갑자기 꺼지는 현상에 대해 애플이 이 꺼짐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iOS 11.3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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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비자주권이 피해자들의 협조를 받아 제출한 아이폰 6~7시리즈 iOS 10.2.1~11.2 버전에 대한 정밀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점 ▲국내서 6만4천여명 규모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임을 간과하고, 혐의사실을 밝히는 데 대한 충분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검찰은 정치권이나 기타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투기망식 수사를 하면서도, 피해 규모가 큰 애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이번 불공정한 수사결과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