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각료이사회, 영국 EU탈퇴협정 최종 승인

산업부, 한·영 통상관계 안정적 관리

디지털경제입력 :2020/01/31 16:16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가 영국의 ‘EU 탈퇴협정(일명 브렉시트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23시(한국기준 2020년 2월 1일 8시)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됐다.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23일 영국 국민투표를 통해 처음 결정(찬성 51.9%)됐다. 이후 2018년 11월 25일 영국과 EU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EU 탈퇴협정)’이 마련됐으나 영국 의회 승인반대로 브렉시트 기한이 세 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12얼 12일 조기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영국은 올해 1월 상하원이 ‘EU 탈퇴협정 이행법률안’을 의결하고 여왕재가를 받아 브렉시트를 위한 내부절차를 마무리했다.

브렉시트 이후 런던 소재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베를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브렉시트 직후 영국은 다음달 1일부터 EU와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설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이행 기간에 진입하게 된다. 이행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행 기간 영국은 ‘EU 탈퇴협정’에 따라 국제협정 상의 EU 회원국 수준의 지위를 유지하며 한-EU FTA도 그대로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31일 브렉시트 이후에도 이행 기간에는 한·영 통상관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영 통상관계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영 FTA 이행을 위한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가 모두 완료돼 영국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한-영 FTA가 자동 발효된다. 다만, 영국과 EU가 합의해 이행 기간을 연장하면 그 기간은 한-EU FTA가 적용되고 한-영 FTA 발효는 연장된 이행 기간 이후로 변경된다.

관련기사

산업부 관계자는 “한-영 FTA는 기본적으로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영국과 무역 거래시 모든 공산품의 무관세 수출 등 기존 특혜관세 혜택은 한-EU FTA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영국과 거래할 때 불필요한 혼란이 없도록 브렉시트 이후에도 올해 말까지는 한-EU FTA가 현행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