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닌텐도의 레이싱 게임 마리오카트를 테마로 한 체험형 카트 레이스 서비스 업체 마리카에 5천만 엔(약 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게임산업 매체 게임인더스트리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법원은 마리카가 닌텐도의 IP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고객을 끌어모았다며 닌텐도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름을 바꾸고 닌텐도를 연상케하는 로고와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도 명령했다.
마리카는 닌텐도 캐릭터 복장을 입고 도쿄 시내를 카트로 주행하는 관광 상품으로 국내에도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https://image.zdnet.co.kr/2020/01/30/khj1981_XfJB108JDAyT.jpg)
하지만 인기가 높아지는만큼 여러 문제를 남겼다. 특히 지난 몇년간 카트 탑승자가 인도로 돌진해 상점에 충돌하는 등 재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어나 비판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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