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오라클 DBMS 무단 사용 내용증명 받아

수백억원 요구..."입장 차 논의 중"

금융입력 :2020/01/28 10:58    수정: 2020/01/29 13:49

신한은행이 계약 만료 이후에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을 사용, 오라클 측으로부터 이용료를 내라는 내용 증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9년 11월까지 오라클의 DBMS를 무제한라이선스계약(ULA)을 맺었으나, 계약 만료 후에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오라클이 제시한 금액은 수백억원대로 알려졌지만, 아직 법적 소송까지는 번지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점 사옥.(사진=지디넷코리아)

ULA는 계약 기간 동안 고객사가 원하는 데로 쓸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 있다. 계약이 종료되면 이용해선 안되지만 통상 소프트웨어 업체는 고객사가 계약 만료 후에라도 쓸 수 있도록 말미를 주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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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측은 "과거에도 소프트웨어 업체와 고객사 간 있어왔던 문제"라며 "판매사와 고객사간 입장 차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신한은행이 사용한 기간만큼 돈을 지불하거나, 계약 조건을 바꾼다면 법적 소송까지 비화될 게 없다는 게 소프트웨어 업계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