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사진 자동태깅' 때문에 집단소송

미국 연방대법원, 상고 신청 기각…사생활 침해 공방 예상

홈&모바일입력 :2020/01/22 10:2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이 얼굴인식 기술 때문에 집단소송을 당하게 됐다. 이용자 동의 없이 사진을 태그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얼굴인식 기술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한 페이스북의 상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더힐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올린 사진에서 얼굴을 인식한 뒤 관련 인물을 자동 태그해준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사전 동의 없이 태그하는 것은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 프라이버시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사진=씨넷)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 프라이버시법은 ‘얼굴 형태’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때는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건당 5천 달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페이스북은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이용자들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단소송이 진행돼선 안된다고 페이스북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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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또 이용자들에게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했으며, 그 기술을 적용하지 않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9순회항소법원은 “얼굴인식 기술을 동의 없이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사적 영역과 구체적인 이익을 침범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판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