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벌금형 확정

방송법 제정 첫 유죄 판결

방송/통신입력 :2020/01/16 16:32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정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21일과 30일,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다.

방송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에서는 이정현 의원의 행위를 두고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으로 보고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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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의원 측이 방송법상 간섭의 뜻이 불분명하고 단순 의견제시까지 처벌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기각했다. 다만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방송편성에 간섭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점에 유죄 판단을 내린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