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重 발주 조선부품 운송용역 6사 입찰담함 제재

동방·글로벌 등 6사 2005년부터 2018년까지 34건…과징금 68억3900만원

디지털경제입력 :2020/01/07 16:36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부품 등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34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동방·글로벌·세방·씨제이대한통운·케이씨티시·한국통운 등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8억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대중공업이 중량물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6개 사업자는 경쟁에 따른 단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동방 등 6사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4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낙찰예정자(또는 우선협상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6개사 가운데 동방·글로벌·세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각 제조사나 운송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입찰에서 제조사별 또는 운송구간별로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들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6사는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입찰에서 목표가격(예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후 우선협상자를 정하고 유찰이 되는 경우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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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동방에 27억8천800만원, 셋방에 18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과 케이씨티시에는 각각 6억9천200만원과 6억3천만원을, 한국통운과 씨제이대한통운에는 각각 4억9천300만원과 3억3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관계에 있는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 비용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