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특허 범위 확대...AI 관련 디자인 출원 우선 심사

특허청, 올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

컴퓨팅입력 :2020/01/05 17:49    수정: 2020/01/06 08:36

오는 3월부터 특허 보호를 받는 컴퓨터 소프트웨어(SW)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돼 유통하는 SW만 특허 보호 대상이였으나 온라인 전송 SW도 보호를 받는 등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SW의 특허를 보호하는 제도가 3월부터 실시된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1월부터 시행된다.

스타트업의 특허출원 우선 심사비도 1월부터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70% 감면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모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27 통과)'에 해당하는 소부장 기업은 우선 심판 확대 대상에 포함,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사자인 경우 우선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또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대상에 포함, 1월부터 시행한다.

전자출원 시스템도 개선했다.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일과 토요일에만 적용하던 24시간 출원 접수를 3월부터 일요일에도 가능하다.

‘디자인 일부심사’의 심사 기간은 지난해 60일에서 올해 10일로 대폭 단축, 1월부터 시행한다.

특허와 실용신안 명세서 제출형식은 간편화했다.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 시 정해진 양식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논문과 연구노트 등을 편집 과정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게 간편화, 2월부터 시행한다.

특허 분류의 활용성은 강화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특허분류'와 '산업기술분류-특허분류'간 연계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지식재산 담보대출 특허등록료를 1월부터 50% 감면한다. 즉, 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IP 금융을 실행한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보유한 경우 이의 등록료를 1월부터 50% 감면한다.

또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을 강화, 지원규모를 지난해 150억원(570개사)에서 올해 170억원(700개사)으로 20억 늘렸다.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해외출원비용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해외출원비용+심사대응비용, 등록비용'으로 확대, 심사대응 비용과 등록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박원주 특허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 우리 지식재산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특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