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건조기 소비자, 공정위에 LG전자 고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주장

홈&모바일입력 :2020/01/02 22:03    수정: 2020/01/03 08:07

LG전자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성능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함께 법적 공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소비자 560여명을 대리해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와 고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에 3일 전달될 '조사 및 고발 요청서'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LG전자 주식회사, LG전자 권봉석 사장과 송대현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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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주요 신고 내용이다. LG전자가 TV광고 등을 통해 자동세척 기능을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라는 것이다.

한 소비자가 LG건조기에서 잔류수를 빼고 있다. (사진=엘지 건조기 자동콘덴서 카페)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구매자에 대해 각각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지난 12월 LG전자가 이같은 조정안을 거부했다. 대신 LG전자는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