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 1년→2년으로 연장

삼성·LG 1일부터 시행…올해 구매 제품부터 적용

홈&모바일입력 :2020/01/01 11:17    수정: 2020/01/01 12:03

삼성전자, LG전자가 새해 1일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1월 1일부터 품질 보증기간을 판매일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을 확대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품질이 떨어졌을 때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개정 내용은 새해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오래 전 출시된 구모델이더라도 올해 구매한 제품이면 보증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제까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동일한 기종임에도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2년간 품질을 보증하고, 국내에서는 1년을 보증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소비자의 스마트폰 사용 주기가 대체로 2년 이상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AMOLED 번인현상 예(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품질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권고 수준이며 강제력은 없는 기준이지만, 국내 업체들은 개정안에 따르기로 했다.

앞서 애플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9월 11일부터 아이폰 국내 품질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 보증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없었던 태블릿 품질 보증기간은 1년, 부품 보유기간은 4년으로 규정됐다. 배터리와 충전기, 이어폰 등 구성품에 대한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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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번인' 관련 보증기간은 예외적으로 1년으로 유지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자체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번인은 장시간 같은 화면을 켜두거나, 특정 이미지가 계속 노출되면 그 부분 색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잔상(얼룩)이 영구적으로 남는 현상이다.